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306111712863
이들은 음란동영상 유포를 인정하면서도 32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배우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해야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개정,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범위가 확대된 점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이정원 공보판사는 "법 개정된 이후 교복을 입은 성인배우의 음란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고 처벌한 첫 사례"라며 "이번 판결로 이러한 음란물 유포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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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청법 첫 판례가 나왔군요. 올린 사람들은 일본의 일반 음란물을 올렸지만,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아청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저 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도 적용되겠죠.
저런 논리면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여러가지가 가능하겠군요.
멀쩡한 사람이 목발 짚고, 다리 절뚝거리는 척 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다던가
동안인 사람이 교복입고 청소년 요금 낸다던가
노안인 청소년이 담배를 산다던가
그럼 인형탈 쓰고 일하는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못받겠네요. 마스코트 일하는 분들 지못미.
일단 1심이라 항소 들어가겠지만, 이후로도 판례 안뒤집혀지면 이거 파장이 커지겠는데요.
일단 저 논리면 은교 감독하고 본 사람들부터 잡아넣으라는게 댓글 대세인듯..
이들은 음란동영상 유포를 인정하면서도 32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배우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해야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개정,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범위가 확대된 점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이정원 공보판사는 "법 개정된 이후 교복을 입은 성인배우의 음란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고 처벌한 첫 사례"라며 "이번 판결로 이러한 음란물 유포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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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청법 첫 판례가 나왔군요. 올린 사람들은 일본의 일반 음란물을 올렸지만,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아청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저 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도 적용되겠죠.
저런 논리면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여러가지가 가능하겠군요.
멀쩡한 사람이 목발 짚고, 다리 절뚝거리는 척 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다던가
동안인 사람이 교복입고 청소년 요금 낸다던가
노안인 청소년이 담배를 산다던가
그럼 인형탈 쓰고 일하는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못받겠네요. 마스코트 일하는 분들 지못미.
일단 1심이라 항소 들어가겠지만, 이후로도 판례 안뒤집혀지면 이거 파장이 커지겠는데요.
일단 저 논리면 은교 감독하고 본 사람들부터 잡아넣으라는게 댓글 대세인듯..









덧글
무섭네요. 한편으로는 참 살기 X같다는 생각도 들고, 전 국민을 수도승으로 만들려는건지, 아니면 전과자로 만들려는건지.
항소가 절실합니다.
클릭하면 구속.
클릭하면 멘붕.
그럼 최불암옹이 고교 교복입고 세일러복 입은 강부자씨 덮치면 청소년 음란물 인겝니까?
음란물은 무신 음란물.... 공포영화져~ ㅋ
(쿠당당... 기절 ;;; )
이런분은 아청법에 보호를 못 받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뭘 위한 법인지 원 ;;;
셧다운제 한다고 게임업계 때려잡을 때도 그렇고, 청보법 한답시고 만화 때려잡을 때도 그랬고...
셧다운제 한다고 게임업계 때려잡을 때도 그렇고, 청보법 한답시고 만화 때려잡을 때도 그랬고...
M-5님 말처럼 오히려 이렇게 판결이 뭐 하나 나옴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해진 것도 있네요.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않다보니 단순히 이런 법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헌 여부 심사를 구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결국 최초에 찍힌 저런 사람만 덤탱이 쓰는 겁니다. 일단 한 사람 손모가지 걸어놓고 그 사람만 고역을 겪고 마느냐 남들도 다 겪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꼴이죠.
그 중 한사람은 '강간죄'...
검사가 건수 하나 잡았네... 쩝
"우리모두 국가에 입법청원운동 하나 합시다! 대한민국에서 교복이란 것을 국가가 정하는 것만 입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국가지정 교복 외에는 교복이 아니잖아요!"
교복의 정의가 뭔가요?
실제 존재하는 학교의 교복이 아니라 스쿨룩은 교복인가?
개량한복을 교복으로 쓰는 학교도 있으니 한복입고 야동찍으면 그것도 교복인가?
대학생도 교복을 입는 나라의 야동의 경우는?
세일러복은 교복인가 해군복인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