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5월 16일
아동 성폭력 사건, 30%가 미성년자. 하지만 처벌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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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은 이제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가해자도 미성년자인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처벌도 쉽지 않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연속기획 '한국의 폭력무감 실태', 오늘(16일)은 그 세번째 시간이다.
△ 아동 성폭력 사건 10건 중 3건, 가해자는 미성년자
서울 강동구에 사는 A양(11)은 한창 밖에서 뛰어놀 나이지만 집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못낸다.
2년 전 아파트 계단에서 흉기로 위협하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추행을 당한 뒤부터다.
초등학교 1학년인 B양도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하고부터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가해 아동을 학교에서 볼 때마다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반복됐고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한해 발생한 아동 성폭력 건수는 무려 만 3천여건. 지난해에는 2천건이나 더 발생했다.
아동 인구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아동 성폭력은 오히려 늘고 있는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아동에 대한 아동의 성폭력 범죄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접수된 아동성폭력 645건 가운데 232건이 가해자가 미성년자였고 그 중 159건은 가해자가 13살 이하의 아동이었다.
아동 성폭력 사건 10건 가운데 3건 이상이 미성년자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집 앞도, 또래 아이들도 이젠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현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폭력적인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 아동성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 극소수
경기도에 사는 C(5)양의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이가 성폭행당했다며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조사가 1년 가까이 이어졌지만지난 4월,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전남 광주에 사는 D(5)양도 남자 고등학생 2명에게 차례로 성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똑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 16명을 보여주며 가해자를 찾아내라는 경찰의 요구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이 사건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처럼 아동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일은 극히 어렵다.
실제로 한국아동 성폭력 피해가족모임이 지난 해 접수한 42건의 아동 성폭행 피해 가운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무려 32건.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한 경우는 8건 있지만 이 가운데 처벌을 받은 사례는 겨우 2건에 불과하다.
피해아동들의 나이가 어리다보니 피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한 피해자의 부모는 "무혐의 처리된 이유가 진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물증이 제대로 남지 않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 제도 아래서도 아동 성폭력 범죄는 형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등을 통해 가중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가해자가 판결도 받기 전에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처법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아이들의 영혼까지 파괴한다는 아동 성폭력 범죄.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교훈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CBS사회부 육덕수 기자/ 윤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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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법을 고쳐야죠..
세상이 더 미쳐돌아가기 전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은 이제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가해자도 미성년자인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처벌도 쉽지 않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연속기획 '한국의 폭력무감 실태', 오늘(16일)은 그 세번째 시간이다.
△ 아동 성폭력 사건 10건 중 3건, 가해자는 미성년자
서울 강동구에 사는 A양(11)은 한창 밖에서 뛰어놀 나이지만 집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못낸다.
2년 전 아파트 계단에서 흉기로 위협하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추행을 당한 뒤부터다.
초등학교 1학년인 B양도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하고부터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가해 아동을 학교에서 볼 때마다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반복됐고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한해 발생한 아동 성폭력 건수는 무려 만 3천여건. 지난해에는 2천건이나 더 발생했다.
아동 인구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아동 성폭력은 오히려 늘고 있는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아동에 대한 아동의 성폭력 범죄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접수된 아동성폭력 645건 가운데 232건이 가해자가 미성년자였고 그 중 159건은 가해자가 13살 이하의 아동이었다.
아동 성폭력 사건 10건 가운데 3건 이상이 미성년자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집 앞도, 또래 아이들도 이젠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현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폭력적인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 아동성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 극소수
경기도에 사는 C(5)양의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이가 성폭행당했다며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조사가 1년 가까이 이어졌지만지난 4월,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전남 광주에 사는 D(5)양도 남자 고등학생 2명에게 차례로 성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똑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 16명을 보여주며 가해자를 찾아내라는 경찰의 요구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이 사건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처럼 아동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일은 극히 어렵다.
실제로 한국아동 성폭력 피해가족모임이 지난 해 접수한 42건의 아동 성폭행 피해 가운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무려 32건.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한 경우는 8건 있지만 이 가운데 처벌을 받은 사례는 겨우 2건에 불과하다.
피해아동들의 나이가 어리다보니 피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한 피해자의 부모는 "무혐의 처리된 이유가 진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물증이 제대로 남지 않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 제도 아래서도 아동 성폭력 범죄는 형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등을 통해 가중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가해자가 판결도 받기 전에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처법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아이들의 영혼까지 파괴한다는 아동 성폭력 범죄.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교훈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CBS사회부 육덕수 기자/ 윤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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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법을 고쳐야죠..
세상이 더 미쳐돌아가기 전에..
# by | 2007/05/16 13:58 | 일상생활, 잡설. | 트랙백 | 덧글(11)






요즘 미성년자가 어른의 매체를 접하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으니 그런거겠지요.
아무래도 요즘 교육의 리뉴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범죄자는 지휘고하와 연령을 불문하고 얼굴을 언론에 공개한다"
이러면 됩니다.